오늘(22일), 환경부가 한국지엠이 판매한 쉐보레 올란도 2.0
LPG 차량 1만 5천 여대를 리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란도 2.0 LPG 10대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일산화탄소(CO)는 허용 기준(1.06 g/km)을 초과한 1.847 g/km, 탄화수소(NMOG)
역시 배출 허용 기준(0.025 g/km)을 넘는 0.027 g/km로 기록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지엠은 올란도 2.0 LPG 차량의 쓰로틀바디 내부에 탄소물질(카본)이
퇴적돼 제어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해, 해당 문제가 보완된 ECU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1만 5,056대의 올란도 2.0 LPG 차량에 한한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오늘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ECU 무상 업데이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주행 거리 8만 km 마다 쓰로틀바디 밸브 무상 세척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엠 서비스센터(080-3000-5000)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