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이 평균 2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1.5%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4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이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중고폰·자급폰 이용자나 약정 만료자의 20% 요금할인
가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 311만 여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들이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안내와 고지 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