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금일(20일)부터 시작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세 방안을 제공한다.
또 전년도에 연말정산할 때 확정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올해 소득과 부양가족 숫자 등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와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