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포함된 선택약정으로
불리는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은
2014년 10월 도입 당시에 12%로 고시됐으나 2015년 4월에 20%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다시 25%로 상향 조정됐다.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기존 약정자의 선택약정할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이통3사가 갤럭시노트8 예약 판매 첫날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90%가
25%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3사에서 갤럭시노트8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15%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7만4000원∼30만4000원 수준이지만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경우 요금할인액은
19만7000원∼66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율은 신규 약정자 뿐만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신규 약정자는 15일부터 판매점을 찾거나 고객 콜센터로 전화하면
25% 할인을 적용받는다.
약정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존 약정자는 SK텔레콤은 9월 하순부터,
KT는 올해 안에, LG유플러스는 10월부터 재약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