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규정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10월 1일 폐지된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하에서는 이통3사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33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갤럭시노트8, LG V30 등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에 33만원 이상 지원금을 책정하더라도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이통3사는 11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V30에 17만원~24만원 지원금을, 갤럭시노트8에는
23만원~26만원대 지원금을 책정했다. 지원금이 기대치에 못미치면서 신규 고객 대부분이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황금연휴 대목을 맞아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33만원으로 책정된 공시지원금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 고객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금 대신
현장 리베이트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일부 판매점에서는 벌써부터 갤럭시노트8과 V30 스팟성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출고가가 약 100만원에 달하는 갤럭시노트8 64GB 모델은
한 매장에서 현금 완납,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 유지 조건으로 40만원 선에 판매됐으며,
V30도 같은 조건으로 30만원선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