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BMW코리아는 현재 국내에 판매중인 M4, M6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에게 총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 동안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이 바뀌었는데 인증을 다시 받지 않는
식으로 수입차 5만9천960여 대, 시가 3조 9천6백억 원어치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BMW그룹 코리아가 판매 중단한 모델은 MINI Cooper S Convertible,
MINI Cooper S, BMW M4 Convertible, BMW M4 Coupe, BMW M6 Gran Coupe, BMW M6 Coupe,
BMW X1 xDrive 18d 등 7개 모델이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인증 서류 문제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