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2일 국세청은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30%였던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40%로 오른다.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 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