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별도의 보안 파일 설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으니 근로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돼 1명당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고차를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으며,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