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중고로 되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해외 직구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는 무려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가정주부와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면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관세청의 답변이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앞으로 해외 직구 물품을 구입하고 중고로 되팔 경우에는 반드시 관세청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