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라이딩 도어 불량이 발견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22만여대가
리콜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기아차의 카니발(YP) 22만4615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 카니발에서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에서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