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폰6 대란 당시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늘어선 행렬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14년 아이폰6 출시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전현직 임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당시 책정된 최대 공시지원금인 15만원을 훌쩍 넘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원한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 56만원,
LG유플러스 41만 3000원에 달했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발발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지만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9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