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구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주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기 사양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500만 유로(약 64억원),
1000만 유로(약 1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GCM이 문제삼은 삼성 제품은 2014년 9월에 출시된 갤럭시노트4다.
AGCM은 "삼성이 갤럭시노트4에 최적화되지 않은 갤럭시노트7용 OS 최신 버전
설치를 권고하면서 기기 리부팅을 비롯한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SW)는 써본 적이 없으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AGCM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