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배출가스 인증번호 EMY-BK-14-05)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 도어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PCV)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BMW코리아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약 5억3000만원(해당 차종 매출액의 1.5%,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이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지난 10월 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