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타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해지 처리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2020년 7월부터 KT, LGU+, SKB?SKT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하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슬래밍 : slamming
슬래밍(slamming)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