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연 후 출력하면 된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을 비롯한
교육비, 기부내역, 난임시술비 처럼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액이 이에 못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화), 18일(금), 21일(최종 제공일 다음 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