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출시 이후 단말기지원금을 기습 상향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한번 공시한 단말기 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4월 3일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공시했다가 5일 공시지원금을 32만원~54만6000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같은 행위는 단통법 세부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을 막기엔 과태료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단통법 위반 과태료가 적어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올리거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