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이 우리 정부가 물린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