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14년 제기된 '갤럭시S4' 벤치마크 점수 조작과
관련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고 샘모바일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3년 삼성전자는 벤치마크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갤럭시S4, 갤럭시노트3에 벤치마크 부스터를 삽입했다는 의혹에 시달린 바 있다.
일부 사용자들이 갤럭시S4에서 특정 벤치마크 테스트를 가동하면 CPU/GPU 클럭이
올라간다며 치팅 의혹을 제기한 것.
당시 삼성전자는 일부 고사양 앱에서 실행될 경우 클럭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클럭을 높인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 조건으로 총 134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및 원고인 다니엘 노르시아에게는
각각 150만달러 및 750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미국 갤럭시S4 구매자들에게는
10달러씩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