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선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에 추가된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주택자금과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또한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