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앙TV,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게임부문을 총괄담당하는 국가
신문출판서에서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이용시간 제한 및 유료아이템
구매를 제한 한다고 발표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으며, 평일에는 90분, 주말과 휴일에는 3시간 동안만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유료 아이템 소비 제한도 이루어지며, 8세 미만 어린이는 유료아이템 구매 불가,
8세 이상부터 16세 미만은 1회에 50위안, 월 200위안을 넘는 유료 아이템 구매가
불가능해진다.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션은 1회 100위안, 월 400위안으로도 제한된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번 중국의 규제에는 실명 인증제도 도입되며, 일부에서는
부모님 신분증을 막기위해 안면 인식을 통한 인증도 도입된다는 후문이 일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연간 게임 업계가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새로, 최근 청소년의 유료 서비스 이용이 지나치게 많고 그로인한
사건사고와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