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불량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에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건조기 내부에 잔류 응축수가 고여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한다며 지난 7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14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다만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