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폰(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내년에 면제받은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