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