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현행 소득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영업권 같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 관계가 없는 강연료, 로또 등 복권 상금 등이
해당한다. 통상 기타소득의 60%가량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양도소득은 부동산처럼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명확하게
산정 가능한 자산 관련 소득이다. 기재부타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가상화폐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가 된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