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위치TV는 일전 유명 스트리머에게 별도의 통보와 공지 없이 계정 이용 정지, 채널 삭제 등을 취한바 있어 여러
갑질 논란으로 이슈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트위치TV 측에선 해당 스트리머의 정지와 이유에 관해선 여전히 묵묵무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해당 스트리머와의 이슈화가 불거지자 공정위에서 공식적으로 트위치TV에 대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했다.
개정된 조항으로 중요한 점은 기존 트위치측이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해당 스트리머의 채널과 콘텐츠 삭제,검열,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던 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트위치는 법률적으로 통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스트리머가 트위치 및 계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규제당국의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트리머에게 해당 콘텐츠 삭제와 검열및 편집과
관련해서 사전 통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시정되기 전의 약관에서는 트위치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데에 동의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개정 이후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으로 바뀌어 추후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최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외로도 사용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변경되는 이용 약관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바뀌는 것으로 이용 약관이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