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돼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6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경유차로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3만 7154대)에 해당하고, 닛산은 유로5 캐시카이(2293대), 포르셰는
유로5 마칸S 디젤(934대) 등이다.
이중 벤츠의 디젤 차량 12종은 주행 시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산과 포르셰 차량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각각 기준치의 10배,
1.5배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달 중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조작에 따라 벤츠에 776억원, 닛산에 9억원, 포르셰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벤츠에 부과된 과징금 776억원은 지금까지 국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최고액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 가스 기준 차량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고, 안전성과도 무관하다"면서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