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결합상품
해지가 쉬워진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27일 본격 시행된다.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