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노트20에
대해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사례의 경우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한다면 의심해 볼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