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의 장수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에서 최근
불거진 슈퍼계정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은 던파에서
발생한 내부 직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와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던전앤파이터의
한 캐릭터가 고단계 강화를 마친 최고급 아이템을 갖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캐릭터가 게임 운영자의 권한을 남용해 생성한 이른바 '슈퍼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툴 작업(창고나 인벤토리 등의 데이터 정보를 직접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 업무를 진행하면서 작업 리스트에 자신의 계정과 생성할
아이템을 몰래 끼워 넣는 형식으로 자신의 캐릭터에 아이템을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조작으로 생성한 아이템은 총 29개의 캐릭터에 신화
장비 35개, 탈리스만 22개, 룬 120개, 장비 증폭 수치 변경 63개 등으로 파악된다.
이후, 해당 작업 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오플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러한 조사가 시작된 점 사죄드린다"며
"조사 결과 해당 계정의 이용자는 네오플 직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 및 배임, 업무 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