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제공한다.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만 우편으로
발송됐으나, 분실 또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성범죄자가 전입ㆍ전출할 때 스마트폰으로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 받으려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별도로 열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