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