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배달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