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관련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한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특허침해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배상금 협상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상태다.
앞서 판결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관련해서는 양사가
배상금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LG 측은 3~4조 원, SK 측은 1조 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ITC는 일명 ‘배터리 전쟁’으로 불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모듈, 팩 및 관련 부품과 소재의 수입·판매를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