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오라클과 10년 넘게 벌인 '세기의 소송'에서 최종승리했다.
5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손을 들어줬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오라클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구글에 90억 달러(약 10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37종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구글은 "업계 관행이고 기술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맞섰다.
당시 1심 법원은 자바 API를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API는) 미리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 명령어 위계 구조"라면서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항소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구글이 최소 수조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