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또,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유통망에서는 7만5천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 관계자는 "평균 공시지원금(31만8천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천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