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단통법 제정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이
담겨있다.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이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상당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관련 내용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