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구독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스토어 수수료율을 이같이 내린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구독 기반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에 지불해야 했다.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8천만원)까지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내년부터는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특히,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10%로
낮아졌다.
구글은 전자책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더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콘텐츠 비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앱(In App) 결제 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 인앱 결제 강요를 규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