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6개사 13개 차종
3만4천여대에 대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아 카렌스 1만8천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30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1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30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도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따른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달
23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 에서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450 4MATIC' 등 8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시 디엠비(DMB) 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오는 24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르쉐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리콜 진행
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