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IT홈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LCD 스마트폰을 삼성 아몰레드(AMOLED)
스마트폰으로 광고한 혐의로 중국 정부로부터 약 2만 위안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오미는 2020년 10월 중국 온라인 쇼핑몰 T몰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홍미 K30 5G 모델 사전 판매 이벤트 진행했다.
홍미 K30 5G 모델은 IPS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지만, 샤오미는
제품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 제품에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고 광고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8조 1항을 위반했다며
샤오미에 불법 행위 시정을 명령하고 약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샤오미는 이에 대해 "직원의 실수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