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납부 시스템 일부가 마비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10일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가상계좌 납부·국세
납부조회 서비스 장애를 공지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시스템(디브레인)과의 연결
장애로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창구에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원천세는 이자소득세, 급여, 사업소득세 등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
한편,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국세 납부 마감일을 오는 12일까지 이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