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발견된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메시지는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나
전화번호를 넣어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 등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땐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