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WIPO
삼성전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롤러블 또는 슬라이딩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외 매체 마이스마트프라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IPO에서 공개한 특허에 따르면 삼성 롤러블/슬라이드 스마트폰은
두 개의 하우징을 갖추고 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슬라이드 인/아웃하기 위한
모터는 왼쪽 가장자리에 있으며 슬라이딩 디스플레이의 일부를 수용하는 후면 패널에는
S펜 컷아웃을 위한 공간도 제공한다. S펜 위에는 카메라 센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듈도 있다.
또, 전면 이미지는 기기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알림을 표시하거나
앱을 열 수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부 안드로이드
커스텀 스킨에서 볼 수 있는 사이드바와 유사한 기능으로
추정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CES 2022에서 디스플레이를 확장할
수 있는 '플렉스 슬라이더블(Flex Slidable)'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바 있다. 플렉스
슬라이더블 패널이 탑재된 프로토타입은 평소에는 스마트폰 크기로 이용하다가 프레임에
위치한 버튼을 터치하면 화면을 가로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출처: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