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사업 진출이 1년 연기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비율은 2년간
제한된다. 현대차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전체 중고차의
2.9%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4.1%로 각각 제한된다.
기아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1%,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2.9%로 각각 제한된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다. 현대차·기아가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경매에 의뢰하도록 했다.
현대차·기아는 권고안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