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차선 불문명이나 기상악화 등 필요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26일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페달만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된다.
자율주행차의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로 제한돼
있지만, 국내 기준은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비상운행 조건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비상 운행을 시작도록
해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비상 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²(현행 안전 기준상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과 관련해선 계기판
외에 핸들 테두리 등에도 별도의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올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