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후 42일 이내) 내 발생여부·배제 진단 등을 고려해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로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낭염 의심 증상은 ▲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