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소비자 9천
8백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127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애플은 당시 아이폰6과 아이폰6S, 아이폰SE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애플 측은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 촉진을 위한 의도적 성능 저하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패소했지만 해외에서는 애플이 배상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6억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애플은
작년 4월 칠레에서 38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