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디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피해보상안에 따르면 피해 접수를 신청한 개인 고객 약 427만
명에게는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고객당 평균 1041원
수준이다.
또,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추가로 제공된다. 쿠폰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3천원권과 5천원권을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IPTV와 인터넷, 이들의 결합 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며, 고객별로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PC방 사업자 2099명은 이용 요금 감면(6∼7월)과 현금 지급(7∼8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액은 접속 장애 발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월
29일 하루만 장애를 겪었다면 32만3천원, 주말이었던 2월 4일 하루만 겪었을 때는
38만7천원을 지급한다. 양일 모두 장애가 있었다면 71만원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
피해 약 330건에 대해서는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접속 장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11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이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