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라디오 방송 아이하트미디어(iHeartMedia)
라디오 DJ들에게 '픽셀4' 사용후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J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져보거나 사용하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픽셀4'를 사용한 것처럼 말하며 저조도 카메라 성능,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기능을 선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가 방영될 당시 텍사스에서는 픽셀4가 출시되지도 않았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기업의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부터 우리 시민과 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이전에도 동일한 라디오 광고 소송으로 연방무역위원회
및 기타 6개 주와 9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