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원격 스트리밍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요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웨이코의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금요일 구글이 뉴욕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업체 터치스트림 테크놀러지스(Touchstream
Technologies)3억 3870만 달러(약 4327억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렸다.
2021년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크롬캐스트 등 기타 기기에
사용자가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터치스트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터치스트림 창업자 데이비드 스트로버는 지난
2010년 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치스트림은 "구글과 2011년 12월 기술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으나 나중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구글이 출시한 크롬캐스트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 3개가 침해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Jose Castaneda)는 "구글은
항상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왔다"면서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