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순수 전기 SUV를 표방하는 ID.4의 전비 스펙 문제로 구매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스바겐 ID.4 (2023년식) 차량의 연료소비율 표시 수치 중 상온에서의 '도심 전비'가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해 보고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제42조 규정에 따라 5년치에 대한 전기충전비 보상분과 심리적 불편감,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시정조치계획서 제출일인 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2023년식 폭스바겐 ID.4를 등록 완료했거나 차량 구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고객으로 보상금액은 5년간 평균 주행거리 2만km를 가정하여 기존 전비와 정정 전비로 주행했을 시 충전량 차이에 대한 비용 보상분으로 30만6천원을 책정했다.
보상금 지급 기간은 2023년 8월 4일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이상이며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전시장에 내방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차량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되며 공동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스 혹은 장기 렌트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회사로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해당 금융사와 별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밖에 새로운 전비가 표시된 배출가스 및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은 폭스바겐 전시장을 방문하면 기존 라벨을 수거한 뒤에 교체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